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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흉기찌른 남편 살인미수 혐의, 2심서 유죄

2024-01-17 3 Dailymotion

"죽이겠다" 흉기찌른 남편 살인미수 혐의, 2심서 유죄<br /><br />별거하던 배우자를 "죽이겠다"며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br /><br />서울고등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앞서 1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br /><br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며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br /><br />A씨는 2022년 아내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br /><br />#살인미수 #남편 #미필적_고의<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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