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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

2020-10-21 0 Dailymotion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26일 첫 시행…교도소 36개월 근무<br /><br />[앵커]<br /><br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 제도가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br /><br />대체복무 요원들은 무기를 사용하는 군 복무 대신 3년간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복무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br /><br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개정법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겁니다.<br /><br />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조화를 이루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br /><br />앞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400여명 가운데 105명이 올해부터 복무를 시작합니다.<br /><br />먼저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목포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됩니다.<br /><br />복무기간은 36개월로 육군 현역병과 비교했을 때 2배로 늘어나고, 급식과 물품 배급, 시설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br /><br />대신 무기 사용이나 강제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는 제외됩니다.<br /><br />법무부는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위해 전담 공무원인 복무관리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만약 대체복무 요원이 근무 태만 등으로 경고를 받게 되면 관련 규칙에 따라 복무기간 연장은 물론 대체역 편입 취소도 가능합니다.<br /><br />또 대체복무를 마친 뒤에는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3박 4일간 합숙하며 예비군 대체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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