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지난해 6월, 응급 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이송을 방해한 30대 택시 기사를 기억하시죠.<br /> 어제(12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유가족은 택시 기사가 "무엇을 반성한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br />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br />【 기자 】 <br /> 택시 기사 최 모 씨가 차선을 바꾼 응급차를 들이받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br /><br />-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 환자가 있는 건 둘째치고, 119 불러서 보내라고. 장난해 지금?<br /><br />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살 폐암 말기 환자는 10여 분을 도로에서 보냈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5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br /><br /> 특수폭행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최 씨에게 검찰은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결국 감형됐습니다.<br /><br />▶ 스탠딩 : 김민형 / 기자<br />-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 씨에게 두 달 감경된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