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문형욱·조주빈 무기징역 구형…법정 최고형 받나<br /><br />[앵커]<br /><br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과 이를 조직적으로 키운 '박사' 조주빈.<br /><br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인데요.<br /><br />디지털성범죄로는 법정 최고형을 받을 걸로 예상되는 만큼 선고 형량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립니다.<br /><br />박수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00년의 형을 받아 누구도 다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br /><br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 피해자 측이 법원에 낸 탄원서입니다.<br /><br />검찰은 '전무후무한 범죄 집단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줬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br /><br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br /><br />문제는 법원의 선고.<br /><br />실제로 이들이 그만큼의 처벌을 받느냐입니다.<br /><br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공분은 극도로 커졌지만, 그간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습니다.<br /><br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와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가 각각 징역 4년과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이 대표적입니다.<br /><br />디지털성범죄에 무기징역을 구형한 건 이번이 처음.<br /><br /> "고유정처럼 그 정도 해야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나오잖아요. 직접 살인한 것과 영혼을 살인한 것을 동일시 할 수 있을지…"<br /><br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법원이 12월에 최종 확정될 신설 양형기준도 참고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br /><br />신설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다수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최소 징역 7년에서 최대 29년 3개월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br /><br />문형욱과 조주빈에 대한 선고공판은 각각 다음 달 19일과 26일 열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