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7살 성추행…1심 징역 4년<br /><br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아파트 내 공원에서 7살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br /><br />지적장애 3급인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모르고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또 박 씨가 성범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