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또다시 구속을 면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단계에서 김 모 장로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앞선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앞서 경찰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김 장로에 대해 교회의 CCTV를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 영상자료 요구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병관리청에 질의했고, 질병관리청이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2722074775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