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원 취업·학교 복직…관리 개선 시급<br /><br />[앵커]<br /><br />최근 3년간 성범죄자들의 취업 위반 사례를 보니, 학원 강사를 하거나 개인 교습 활동을 한 경우가 30% 가량을 차지했습니다.<br /><br />최근 10년 동안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 중 절반가량은 다시 교단에 서기도 했습니다.<br /><br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조한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성범죄를 저질러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A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9월 적발됐습니다.<br /><br />대구 수성구에서 개인과외를 하던 B씨도 취업 제한 명령을 무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습니다.<br /><br />최근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어긴 사례 중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일한 경우가 3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br /><br />사전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이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이들이 취업 이후 취업제한 명령을 받고 이를 숨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또 학교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들의 복직이 상당수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br /><br />최근 10년 가까운 기간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교단에 복직한 겁니다.<br /><br />이에 취업 제한 사실을 숨긴 성범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성비위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한 더 엄격한 잣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br /><br /> "이것(취업 제한 명령)을 인위적으로 숨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 벌 또는 행정 제재…(교사의) 성적 비행에 대한 기준 자체를 내부인보다는 제3자, 객관적인 인원이 참가해서…"<br /><br />아울러 경찰과 법원, 여가부의 유기적인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