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편법 충당' MBN에 6개월 방송 전면 중지 처분<br /><br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것으로 드러난 MBN에 6개월간 방송 전면 중지 처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br /><br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채널인 MBN에 '방송 전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br /><br />다만, 국민의 시청권 보장과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향후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또 경영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br /><br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천억 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명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br /><br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자본금 편법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