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방송 전면중지…방통위 "대표자 고발 조치"<br /><br />[앵커]<br /><br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것으로 드러난 MBN에 대해 방송 6개월 전면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방송사에 6개월간 업무정지는 사상 초유의 결정인데, 위반행위를 한 MBN과 대표자 등은 형사 고발됩니다.<br /><br />배삼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MBN이 6개월간 방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br /><br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6개월간 방송 전부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br /><br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MBN의 자본금 편법 납입과 관련해 2시간 가까이 토론을 벌여 이 같은 결정에 의견을 모았습니다.<br /><br />다만 시청권 보장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 고용안정을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방송 중단은 내년 5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또, 위반행위를 한 MBN과 대표자 등을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br /><br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천억 원을 맞추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60억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차명매입하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br /><br />특히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은 자본금 편법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br /><br />방통위는 앞서 2차례 재승인 시에도 허위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종편PP 재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고 종편 사업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매일방송(MBN)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이와 관련해 MBN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해 경영 투명성 확보에 나서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나타냈습니다.<br /><br />한편 다음 달 진행되는 MBN 재승인 심사에 대해 방통위가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승인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