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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즉시 1:1 전자감독...보호수용시설 격리는 어려워 / YTN

2020-10-30 1 Dailymotion

오는 12월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조두순만 관리하는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경찰도 24시간 밀착 감독하기로 했는데요. <br /> <br />조두순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한동오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0년 당시 청송교도소에 수감된 조두순의 모습입니다. <br /> <br />2008년 8살 여아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오는 12월 12일 출소합니다. <br /> <br />불안함을 호소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br /> <br />우선 출소 즉시 전자발찌를 채워 24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조두순만 1:1로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는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증설하고 방범초소를 만듭니다. <br /> <br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요청하면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24시간 조두순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신변보호도 할 예정입니다. <br /> <br />조두순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이나 음주 금지, 외출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br /> <br />현재의 전자장치부착법은 범죄자 출소 후 준수사항을 적용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법원이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br /> <br />또,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을 때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벌칙 조항엔 징역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br /> <br />조두순 출소 후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범위도 거주지의 읍, 면, 동에 더해 건물 번호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br /> <br />다만, 중범죄자를 최대 10년까지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법 제정은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등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br />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3022393747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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