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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레진 충전 불법'…법원, 과징금처분 취소 기각

2020-11-01 1 Dailymotion

'치위생사 레진 충전 불법'…법원, 과징금처분 취소 기각<br /><br />울산지방법원은 치과위생사가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한 시술행위가 불법이라며 보건소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br /><br />앞서 지역 보건소는 지난해 치과 의사 A씨가 치위생사에게 환자 치아 레진 충전 시술을 맡겨 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br /><br />이에 A씨는 관련 법에서 치위생사가 임시 충전을 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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