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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노마스크' 과태료...서울 PC방·영화관도 단속 / YTN

2020-11-01 0 Dailymotion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계도 기간 1개월이 끝나는 이달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집회장소 등지에서 단속이 시작됩니다. <br /> <br />서울시는 정부 기본방침보다 단속대상을 넓혀 중위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중위험시설은 PC방과 영화관을 비롯해 학원과 독서실,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16개 업종이 포함됩니다. <br /> <br />다만 단속보다 방역이 우선이라고 보고 일단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 뒤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br /> <br />과태료는 10만 원이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고, 만 14세 미만과 심신장애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의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110121512485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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