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오늘(13일)부터 지자체의 '마스크 미착용'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시민들은 불편해하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br /> <br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아침 출근길, 서울 중구 삼성본관 앞 버스정류장. <br /> <br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깨띠를 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버스에서 내리는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br /> <br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부터 단속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br /> <br />[조웅제 / 서울시 버스정책과 : 계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먼저 시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시정·지도를 불이행하셨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비슷한 시각 인근 지하철 광화문역에서도 캠페인과 단속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마스크 의무화가 반년 가까이 되다 보니 맨 얼굴로 외출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br /> <br />간혹 실외에서 마스크를 깜박한 행인이나 자전거 이용자가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br /> <br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나 '코스크' 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br /> <br />다만 만 14세 미만, 마스크를 착용하려면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곤란한 사람은 단속에서 예외입니다. <br /> <br />음식을 먹거나 방송 출연, 신원 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공원 산책이나 등산처럼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br /> <br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지만,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br /> <br />[지하철 이용객 : 정치를 잘해야지 그냥 이게 뭐냐고 진짜, 마스크 끼고 겨울에 가다가 눈 나빠 안경 낀 사람들은 죽는다니까… 이게 국민한테 할 일이냐고….] <br /> <br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계획이어서 방역을 위한 불편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이상순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111321544255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