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공해 배출 '5등급' 차량 다음달 부터 수도권 운행 제한...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 / YTN

2020-11-02 3 Dailymotion

본격적인 겨울이 되면 추위와 함께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미세먼지입니다. <br /> <br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배출저감장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데, 이를 어기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br /> <br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코로나19로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br /> <br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든 데다, 같은 이유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과 크게 달라섭니다. <br /> <br />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br /> <br />게다가 지금은, 초미세먼지를 마시면 코로나 저항력도 함께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br /> <br />정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나쁨일수'를 길게는 6일까지 줄여보겠다고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br /> <br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우리 모두가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해결사라는 인식을 같이하며,국민 한분 한분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작지만 소중한 실천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br /> <br />먼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br /> <br />위반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 <br />다만 저감장치를 달수 없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지난겨울처럼 석탄발전소의 가동도 최대한 억제됩니다. <br /> <br />불가피한 가동에도 '최대 출력 상한 80%'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br /> <br />또 어린이집 등의 공기청정기 관리 전수검사도 곧 시작합니다. <br /> <br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나쁨일 수는 무려 33일입니다. <br /> <br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0221103059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