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가래침 뱉은 30대 남성 집행유예<br /><br />길에서 마주친 여성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br /><br />인천지방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br /><br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 등지에서 20대 여성 4명에게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침을 뱉었다"고 말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점을 보면 혐오 범죄로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