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오른다.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관심이 쏠린다. 언제, 어디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할까. <br /> <br /> <br />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라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하는 곳이 다르다. 2단계가 되면 실내 모든 곳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br /> 1단계에서는 주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했다면 2단계에서는 빌딩 사무실까지 확대된다. 회의할 때도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집안이나 개인 사무실 등 사람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는 안 써도 무방하다.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전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br /> <br /> 지난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이런 착용 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br /> <br /> 예외도 있다.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호흡기 질환자는 예외를 인정한다. 세면,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도 마찬가지다. <br /> 관련기사"망사마스크·턱스크 NO"…13일부터 코와 입 안가리면 과태료 10만원[Q&A]걸리면 1...<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27733?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