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한 달이 오는 12일 자정 끝나면서 다음 주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를 안 썼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걸까요? <br /> <br /> 꼭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안에서인데요. 종사자, 이용자 구분 없이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등 감염 취약계층이 많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나 참석자 역시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br /> <br /> 클럽,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곳과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마트 등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서도 거리 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가면 빌딩 사무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br /> <br /> 물론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에서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할 때, 시합·경기나 공연·경연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올릴 때 등은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br /> <br /> 아예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24개월 미만 유아의 경우인데요. 발달장애인과 같이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결혼식진행 중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 착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 <br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br /><br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3910307?cloc=dailymotio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