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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10억 원 유지 결론 / YTN

2020-11-03 4 Dailymotion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론 냈습니다. <br /> <br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과 연말 주가 하락 등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8년,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br /> <br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에서 33%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대주주 여부를 가르는 액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만큼 세금을 낼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당장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br /> <br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주가를 떠받쳐 온 이른바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br /> <br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 연말부터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전체적인 주가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책 철회와 함께 홍남기 부총리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입을 모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질타했습니다. <br /> <br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 기업의 지배구조를 왜곡했던 재벌 일가에 들이댔던 잣대란 말이죠. 이것을 3억을 갖고 있는 세대에 들이대는 것은 참으로 적절치 않다.] <br /> <br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지난 10월) : 기재부 의견은 참고로 하면 됩니다. 10억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그런 조항으로 여야 의원님들 뜻만 모으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가족이 보유한 전체 주식을 합산하는 방식에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내놨지만, 논란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br /> <br />홍남기 부총리는 정치권과 여론의 공세에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며 개정안 시행을 주장했지만, 대주주 기준은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br /> <br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 의견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br /> <br />이로써 주식 양도세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2년 전부터 예고돼온 개정안이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뒤집히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0318181193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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