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용 '무늬만 법인' 잡겠다는데…못믿는 기업들<br /><br />[앵커]<br /><br />내년부터 개인이 사실상 세금을 안낼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어 쌓아둔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br /><br />기업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정부는 세금 회피를 막는 것이지 정상적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br /><br />조성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현행 법인세율은 법인소득이 3,000억원을 넘어야 최고 25%입니다.<br /><br />하지만 개인 소득세율은 과표 8,800만원만 넘어도 35%,,최고세율은 내년부터 45%나 됩니다.<br /><br />임대업자가 5억원의 이익을 냈다면 소득세는 1억 7,000만원이 넘지만 법인은 같은 이익에 8,000만원만 내면 됩니다.<br /><br />정부가 세금 회피를 위해 만든 이런 개인 유사 법인이 사내에 쌓아둔 유보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br /><br />지난 10년 간 사실상 개인사업체인 1인 주주 법인이 3배 이상 급증하면서 근로자나 개인사업자와 세 부담 불공평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br /><br />정부는 개인 지분이 80%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 소득 요건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br /><br /> "모든 개인 유사 법인에 과세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상적 사업 활동 없이 과도하게 유보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br /><br />하지만 기업들은 우려를 숨기지 않습니다.<br /><br />내용과 과정이 불투명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br /><br /> "(자금 보유가 필요한) 건설업이나 물류업, 금융업 등 경우는 제외해 준다던지, 정말 조세 회피를 방지할 거라면 범위를 최대한 좁혀놓고… 우리나라처럼 (법인이 아닌) 해당 주주에 간주해서 과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br /><br />개인 유사 법인에 과세방안을 넣은 세법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