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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수능 가림막 감독 강화…4교시 답안작성 주의

2020-11-05 2 Dailymotion

신분확인·수능 가림막 감독 강화…4교시 답안작성 주의<br /><br />[앵커]<br /><br />오랜 준비 끝에 치르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br /><br />정부는 책상 가림막 검사를 강화하는 등 올해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br /><br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br /><br />[기자]<br /><br />올해 수능에서도 쓰일 지난해 수능 4교시 사회탐구영역 답안지 양식입니다.<br /><br />한국사와 선택과목 2가지 모두 하나의 답안지에 기입됩니다.<br /><br />긴장한 탓에 이미 종료된 과목에 답을 체크하면 부정행위가 되고, 동시에 2과목 문제지를 풀거나 올려놓기만 해도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br /><br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250여 건 가운데 100여 건이 이런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사례로, 가장 많았습니다.<br /><br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올해는 수험생들이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불응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br /><br />또, 시험 내용을 적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 교시마다 반투명의 칸막이는 검사 대상이 됩니다.<br /><br />아울러, 예년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나 전자시계, 스마트 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소지만 해도 부정 행위자로 판단됩니다.<br /><br />부정행위를 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해당 시험과 함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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