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못바꾼 정부…"전면 양도세는 계획대로"<br /><br />[앵커]<br /><br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죠.<br /><br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br /><br />2023년 예정된 5천만 원 이상 차익에 대한 양도세 부과도 반발 조짐이 보여 또 한 번의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br /><br />이동훈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들입니다.<br /><br />두 청원 모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br /><br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같은 정책 방향 수정은 처음이 아닙니다.<br /><br />지난 6월 개인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연 2천만 원으로 내놨다가 반발에 부딪혀 한 달 만에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린 적이 있습니다.<br /><br />대주주 기준 유지를 관철해 낸 개인 투자자 단체들은 대주주 요건에서 유지가 결정된 가족 합산 규정의 위헌 소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이뤄지는 전면 과세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폐지를 요구합니다.<br /><br /> "기관과 외국인은 무조건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보고…차라리 과세형평이 되려면 거래세를 지금보다 인상을 하고 개인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br /><br />하지만 정부도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br /><br /> "2023년도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는 저는 계획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고 공평 과세 측면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된다는…"<br /><br />그렇지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친 수정으로 이제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