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한국 자산 매각 속도…日 "현금화 피해야"<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오늘(10일)부로 갖춰줬습니다.<br /><br />일본 정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br /><br />김경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대전지법은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명령 신청' 사건 심문이 10일 0시부로 종료됐음을 미쓰비시 측에 공시송달했습니다.<br /><br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으로 법원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한 겁니다.<br /><br />앞서 법원은 미쓰비시가 변론에 응하지 않자, '매각명령 신청 심문서'와 '압류명령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br /><br />압류명령 결정문의 효력은 다음 달 29일 0시와 30일 0시에 발생합니다.<br /><br />앞서 양금덕 할머니 등 5명은 2012년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에 "피해자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br /><br /> "일본은 미쓰비시 (근로) 정신대에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하고 보상을 주기를 바랍니다."<br /><br />하지만 미쓰비시가 판결 이행에 나서지 않자,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국내 특허권 6건과 상표권 2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br /><br />원고는 4명으로, 채권액은 8억400만 원입니다.<br /><br /> "피해자들에게 뒤늦게라도 진솔하게 사죄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서 배상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br /><br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br /><br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며 "한국 측이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