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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어선 검문하다가 불법체류 중국인 검거 / YTN

2020-11-10 1 Dailymotion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며 선원으로 일한 40대 중국인이 해양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r /> <br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선원 45살 A 씨를 검거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습니다. <br /> <br />A 씨는 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인천시 옹진군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선원으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그제(9일) 오후 5시쯤 굴업도 서쪽 37km 해상에서 어선을 검문한 해경은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 신원을 확인하다가 A 씨의 불법 체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r /> <br />해경은 올해 인천에서만 불법체류자 23명을 적발했다며 외국인이 불법으로 체류해 취업한 경우뿐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102303803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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