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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펀드 판 증권사 CEO 중징계...대응 주목 / YTN

2020-11-10 1 Dailymotion

문책 경고 이상 확정 시 3∼5년 금융사 취업 제한 <br />"내부 통제 미비로 CEO 중징계, 법적 근거 미약" <br />DLF 사태 경영진 징계 집행정지 신청…효력 정지<br /><br /> <br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 사태와 관련해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전·현직 대표들에게 금융 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br /> <br />당사자들은 징계의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징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소송 등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금융감독원이 3차례에 걸친 제재 심의위원회 끝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팔거나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 증권의 당시 대표들이 대상입니다. <br /> <br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고,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겐 문책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br /> <br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년에서 5년 동안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돼 사실상의 퇴출 통보입니다. <br /> <br />금감원은 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들 기관과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br /> <br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CEO를 중징계하는 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징계가 확정되면 소송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지난 3월 DLF, 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중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br /> <br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 불법행위 감독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금융사들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전까지 이어질 경우 책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11106185325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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