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료, 돌봄 종사자 등 재난 상황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조8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당정청은 오늘(12일) 아침 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적용은 물론, 필수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전했습니다. <br /> <br />한 의장은 구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필수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수입이나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한 사업에만 할애해 '전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는 전속성이 약해 이제까지 산재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br /> <br />당정청은 또, 택배 노동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분류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필수 노동자 직종에 대리 기사를 추가하고, 전통적인 임금 근로자 외에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의 소득 정보를 제때 파악하기 위해 소득 파악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2112210868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