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법률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해외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br /> <br />추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인권 국가인 프랑스나 네덜란드, 호주에서도 암호해제나 부호화된 데이터 요청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히 영국은 수사권한 규제법에 따라 암호를 풀지 못할 때 법원에 명령을 청구하고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은 5년 이하, 일반 사범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헌법 원칙과의 조화를 찾으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형사법제를 발전시키도록 궁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222143556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