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승소 확정…대법 "전 여친이 1억원 배상"<br /><br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가 폭행 등 의혹을 놓고 전 여자친구와 5년 간 이어온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br /><br />대법원은 김씨와 A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상고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원심 재판부는 "김씨가 폭행해 A씨가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br /><br />대법원은 또 A씨가 증거를 조작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기 미수 등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