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중교통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안 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br /> <br />단속 공무원의 마스크 착용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엔 가중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br /> <br />단속 시행 첫날인 오늘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죠. <br /> <br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br /> <br />마스크 쓰기가 일상화된 만큼,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이곳 서울역은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ktx 등 열차를 타려는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br /> <br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0개월 가까이 지나면서,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집 밖을 나서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덕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마스크로 입만 가렸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도 종종 보였는데요, <br /> <br />오늘부터 대중교통이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br /> <br />개편된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23종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br /> <br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r /> <br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br /> <br />장소별로 자세히 따져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제외하고, 주문이나 계산,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br /> <br />수영장과 사우나에서는 물에 들어갔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br /> <br />등산이나 산책 같은 실외활동을 할 때 2m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br /> <br />또, 500명 이상 집회 시위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br /> <br />흡연은 음식물 섭취로 분류돼 마스크 착용에서 예외긴 하지만,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br /> <br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는 금지됩니다. <br /> <br />'턱스크'도 단속 대상입니다. <br /> <br />다만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14살 미만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r /> <br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단속 공무원은 마스크 착용을 먼저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br /> <br />하지만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316372010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