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꼭 쓰세요"…오늘부터 미착용 땐 과태료<br /><br />[앵커]<br /><br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br /><br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건데요.<br /><br />전국 곳곳에서는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br /><br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br /><br />이호진 기자.<br /><br />[기자]<br /><br />네, 충남 천안 고속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br /><br />제가 오전부터 나와 살펴봤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타거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br /><br />특히 천안지역은 최근 콜센터 내 집단감염을 비롯해 계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1.5단계로 올린 상태입니다.<br /><br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특히 더 마스크 착용에 신경 쓰는 모습인데요.<br /><br />천안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오늘부터는 각별히 마스크 착용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br /><br />새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br /><br />관할 자치단체 직원이 단속을 통해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앵커]<br /><br />그럼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어떤 곳이죠?<br /><br />[기자]<br /><br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기준으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은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br /><br />이 가운데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포함돼 있고, 일반관리시설 14종에는 PC방과 학원, 교습소,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br /><br />장소마다 마스크 착용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br /><br />예를 들어 음식점이나 커피숍처럼, 식음료를 먹고 마시는 공간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br /><br />흡연도 음식물 섭취로 간주돼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br /><br />또 목욕탕에서도 물 속이나 탕에 들어갈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br /><br />또 야외에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m 기준이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며, 집회·시위 장소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br /><br />[앵커]<br /><br />네, 그러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해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을까요?<br /><br />[기자]<br /><br />네, 마스크는 우선 이렇게 KF94,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KF-AD 비말 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br /><br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도 됩니다.<br /><br />다만 비말 차단 기능이 없는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br /><br />또 간혹 마스크가 없어서 스카프나 옷가지로 입과 코를 막고 다니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br /><br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br /><br />또 한 가지, 이른바 '턱스크'와 '코스크'라고 하죠, 입 아래로 마스크를 내려 턱에 걸치거나 코만 막을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행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br /><br />[앵커]<br /><br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br /><br />[기자]<br /><br />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당사자에게는 횟수에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br /><br />관할 자치단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다만 먼저 마스크 착용을 현장 지도하고 그 뒤에도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br /><br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br /><br />관리자나 운영자가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사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차 150만원 이하,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br /><br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br /><br />만 14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br /><br />또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인,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 마스크 착용 시 질환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br /><br />[앵커]<br /><br />오늘부터 단속이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나요?<br /><br />[기자]<br /><br />네, 아직까지 첫 과태료 처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br /><br />다만 내일부터는 주말과 휴일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다중이용시설이 붐빌 수 있습니다.<br /><br />또 늦가을 운치를 즐기려고 등산 같은 야외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각별히 주의해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br /><br />정부는 본격적인 법시행을 앞두고 적발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br /><br />많은 시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큰 불편을 느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br /><br />그러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br /><br />실제 이달 초에도 서울 도시철도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승객들과 승강이를 벌여 논란이 된 적 있는데요.<br /><br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br /><br />또 제가 오늘 직접 돌아다니며 취재해 본 결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다소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br /><br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는데요.<br /><br />방역지침을 알리지 않을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나 관리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소한 부주의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시설 운영자나 이용자 모두 마스크 착용 지침을 지켜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br /><br />지금까지 충남 천안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