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논란…법조계 "반헌법적"<br /><br />[앵커]<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br />헌법상 주어지는 기본권을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br /><br />김수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있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br /><br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뜻하는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br /><br />당사자인 한 검사장 역시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막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br /><br />실제로 우리 헌법 12조는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유불리를 떠나 묵비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br /><br />추 장관은 뒤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 사례를 들며 주장을 보완했습니다.<br /><br />하지만 추 장관이 제시한 영국의 입법례 역시 영국 내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온 것은 물론 애초 테러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br /><br />미국 법원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하기 위해 신청한 수색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br /><br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휴대전화 보안을 해제하고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것 까지 모두 확인하는 것은 증거 확보라는 목적만을 위해 사람을 발가 벗기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역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