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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대재해법 당론 주저...별도 개정안 추진 '오락가락' / YTN

2020-11-17 3 Dailymotion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현장 안전관리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에 주저하면서 다른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혀 왔던 것과 달리 기업 처벌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의당은 물론 양대 노총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사업주의 형사 처벌까지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br /> <br />지난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br /> <br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 해마다 2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br /> <br />이후 공식 당 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br /> <br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br /> <br />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게다가 내용이 중복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br /> <br />장철민 의원이 준비한 산안법 개정안은 안전조치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안에 3명 이상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법인에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또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게 최소 5백만 원은 내도록 벌금에 하한선을 두고, 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br /> <br />앞서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를 2년 이상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까지 강화했다면 산안법 개정안은 벌금으로 기업의 안전 조치를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하지만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산안법 개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해온 정의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강은미 / 정의당 원내대표 :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더불어민주당은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716535118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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