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샀을 때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됐습니다. <br /> <b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소위로 넘겼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집주인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연내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임대차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br /> <br />이정미 [smiling3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19021022095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