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오늘부터 서울·경기 거리두기 1.5단계..."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 YTN

2020-11-19 30 Dailymotion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원을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br /> <br />평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학가는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br /> <br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첫날인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비가 많이 내려 거리는 다소 한산합니다. <br /> <br />식당이나 카페, 가게들도 아직 영업 전이거나 영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br /> <br />비가 오면서 빗방울 때문에 마스크가 더 답답해질 법도 한데, 우산을 쓴 시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br /> <br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br /> <br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br /> <br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br /> <br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1.5단계는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br /> <br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지고, 이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br /> <br />특히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br /> <br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br /> <br />1단계에서는 이런 방역 수칙이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50㎡ 이상 시설도 의무화됩니다. <br /> <br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br /> <br />노래연습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br /> <br />또,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br /> <br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br /> <br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br /> <br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br /> <br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서도 1...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910305839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Buy Now on CodeCany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