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방마다 1명만 이용 가능…음식 섭취 금지 <br />오늘부터 서울·경기 1.5단계 시행…"지역적 유행 단계" <br />일상 곳곳 산발적 감염 잇따라…1단계보다 방역 강화 <br />1.5단계,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인원 달라져<br /><br /> <br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은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원을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br /> <br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br /> <br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 첫날인 오늘, 그곳 상황 어떤가요? <br /> <br />[기자] <br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운영이 시작됐는데요. <br /> <br />아직은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는 아니라 직원들이 마이크나 손잡이 등 소독약을 뿌리며 영업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br /> <br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리 두기 1.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늘부터 이 노래연습장의 32개 방 안에는 손님 1명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br /> <br />또,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는데요. <br /> <br />한 번 이용한 방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br /> <br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br /> <br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br /> <br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 두기 1.5단계는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br /> <br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지고, 이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br /> <br />특히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br /> <br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br /> <br />1단계에서는 이런 방역 수칙이 150㎡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50㎡ 이상 시설도 의무화됩니다. <br /> <br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br /> <br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br /> <br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br /> <br />정규 예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1911473994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