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등 성폭력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br /><br />'n번방' 사건이나 몰카 유포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됩니다.<br /><br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이나 본사의 대리점 '갑질' 신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br /><br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br /><br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을 침해하며 관련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규정합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