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 담배 소송…건보공단 6년 만에 패소<br /><br />[앵커]<br /><br />이른바 '담배 소송'이 이어진 지 6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건강보험공단은 담배 회사가 폐암 환자들의 치료비 53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br /><br />윤솔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지난 2014년 건강보험공단은 폐암 환자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530억원 가량을 담배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br /><br />환자들이 오랜 기간 흡연을 해온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암이 유발돼 공단의 손해가 났다는 주장입니다.<br /><br />6년간의 소송 끝에, 서울중앙지법은 담배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공단이 급여를 지급한 건 공단의 역할에 따른 비용 집행이라며 손해배상의 범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br /><br />특히 재판부는 흡연자들이 폐암에 걸릴 위험이 높긴 하지만 폐암이 흡연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br /><br />재판부는 지난 2014년 개인 흡연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된 판례를 거론하며, 다른 요인이 개입될 수 있는 폐암과 후두암의 경우에는 추가 증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br /><br />환자들이 담배를 피운 기간이나 정도, 담배를 피우기 전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다른 위험 인자는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공단 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공단 측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br /><br />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담배의 명백한 피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br /><br />이번 소송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