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해로운 담배 없다"…흡연자단체 손배소 패소<br /><br />정부가 전자담배에 건강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며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 달 21일 기각했습니다.<br /><br />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br /><br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br /><br />#전자담배 #경고 #그림 #흡연자 #흡연권<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