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퍼뜨린 40대 집행유예<br /><br />울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 전이던 올해 초, 감염자가 발생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려 방역 업무를 방해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br /><br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올해 1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입국 후 발열 증세로 울산 북구보건소에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이라는 글을 지인 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r /><br />A씨는 재판에서 장난삼아 이런 글을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