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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킥보드, 선고만 미루면 된다?..."기존 법대로 처벌" / YTN

2020-11-21 6 Dailymotion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더라도 범칙금 정도의 가벼운 처벌만 받게 됩니다. <br /> <br />이 때문에 이미 단속에 걸렸거나 그 전에 걸리더라도 12월 10일까지 선고만 미루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br /> <br />실제로는 어떤지,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br /> <br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는데 시간을 끌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입니다. <br /> <br />다음 달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킥보드 처벌이 약해진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br /> <br />앞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 킥보드를 '원동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범칙금만 부과받게 됩니다. <br /> <br />[김성훈 / 변호사 :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범칙금 같은 낮은 수준의 처벌만 이뤄질 수 있는…. 형벌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죠.] <br /> <br />우리 형법을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br /> <br />그런데 만약 법이 바뀌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가 됐다면 신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12월 10일 이후에만 선고가 나온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br /> <br />물론 위헌 결정 등에 따라, 이른바 '반성적인 고려'로 법이 사라진 거라면 신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br /> <br />그러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이뤄진 법 개정이라면 개정 전의 범행에 대해 기존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br /> <br />도로교통법 개정 이유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 이를 보완·개선해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br /> <br />반성적 고려라기보단 킥보드라는 새로운 이동수단 등장에 따른 정책적인 고려가 반영된 겁니다. <br /> <br />결국, 12월 10일 이전에 적발된 음주 킥보드 운전자는 법 시행 이후라도 기존 법대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정경일 / 변호사 : 지금 (킥보드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경하게 법이 변경된다 해도 경한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재 법이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122063802583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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