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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풀어버린 킥보드 규제..."속도 낮추고 면허 의무화" / YTN

2020-11-22 15 Dailymotion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다음 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br /> <br />면허가 필요 없는 건 물론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요. <br /> <br />안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시행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br /> <br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고등학생 두 명이 올라탄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br /> <br />차도를 가로지르던 킥보드는 그대로 택시와 부딪혔고, 운전자 A 군은 사고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br /> <br />전동킥보드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던 50대 남성이 2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지거나, 대학 캠퍼스에서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머리를 다쳐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 2017년 360여 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460여 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br /> <br />사망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br /> <br />2018년 1건이었던 사망사고가 지난해 2건,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3건이 접수됐습니다. <br /> <br />상황이 이런데 규제는 오히려 느슨해집니다. <br /> <br />지난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오토바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을 전기 자전거 수준으로 낮추는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된 겁니다. <br /> <br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범칙금 처분을 받지 않게 하는 내용입니다. <br /> <br />하지만 법 통과 이후 코로나 감염 우려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br /> <br />다음 달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br /> <br />[이윤호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 중학생들이 도로에서 어떻게 주행을 해야 하고 표지판이 어떤 것이고, 이런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행하게 되면 결국은 교통에 일대 혼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제대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안전모까지 착용하지 않는다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br /> <br />논란이 거세지자 국회에서는 반년도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이용 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br /> <br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에게만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최고 속도 역시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고,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22223550238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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