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낸 중3 아들…"면허도 없는데" <br />"면허 없어도 잘만 타"…손 놓은 대여 업체들 <br />렌터카는 과태료…킥보드는 면허 확인 의무 없어<br /><br /> <br />지난해 미성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일어난 사고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를 딴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대여 업체와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지영 씨는 지난달 중학교 3학년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br /> <br />운전면허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킥보드를 탔는지부터가 의문이었습니다. <br /> <br />[한지영 / 경기 화성시 : 어떻게 탔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음에 인증하기라는 게 있어서 아이들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br /> <br />백만 번 넘게 다운로드 된 대여 앱으로 전동 킥보드를 직접 빌려보겠습니다. <br /> <br />이렇게 면허가 없으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문구는 뜨지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만 누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br /> <br />운전면허증 정보 입력을 건너뛰어도, 킥보드를 빌리는 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br /> <br />만 16살 이상이 따는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재작년 법을 개정했는데,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겁니다. <br /> <br />그래서 청소년들은 킥보드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아예 모르거나, 없어도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넘기기 일쑤지만, 대여 업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br /> <br />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입니다. <br /> <br />정부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이용을 허가받은 킥보드 대여 업체 12곳 가운데 면허 소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 곳은 한 곳에 그쳤습니다. <br /> <br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 : 해당 면허 소지 의무는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 대한 강제된 면허 확인이나 등록 의무는 법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국토교통부와 경찰청도 업체에 운전면허를 확인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는 있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빌릴 때 확인하는 절차도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예 기회를 제공...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52505133346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