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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尹 입김 의혹은 불기소

2020-11-24 1 Dailymotion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尹 입김 의혹은 불기소<br /><br />[앵커]<br /><br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br /><br />김동욱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br /><br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22억9천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br /><br />앞서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지만, 최씨는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br /><br />그러나 올해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이 이뤄졌고,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br /><br />최씨 측은 "단순히 일부 정치인의 고발이 있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했습니다.<br /><br />검찰은 다만 장모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검찰은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금 관련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윤 총장 측근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윤 총장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고, 대신 이틀 연속 현장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가며 내부 결속 행보를 이어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br /><br />dk1@yna.co.kr<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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