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에서 교원 자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교육위는 또 성희롱이나 성매매로 징계받은 교원은 담임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br /> <br />이정미 [smiling3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12704292624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