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법 개정안 정보위 단독처리…野 "개악" 반발<br /><br />[앵커]<br /><br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br /><br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br /><br />이승국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민주당 단독으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없애는 것입니다.<br /><br />대공 수사권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출범 예정인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갈 것이 유력합니다.<br /><br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야당 정보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악용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 />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아파트로 치면 리모델링 중이에요. 그 아파트의 몇 동 몇 호로 넘어갈지 알 수가 없어요."<br /><br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 '해외연계 경제 교란' 관련 방첩 정보가 포함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 등 국민 생활과 연관돼 있어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충분한 이관 준비가 가능하고, 경찰 비대화 문제도 수사권 조정 등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br /><br /> "경찰이 정보와 수사를 같이 갖는다는 정보는 치안 정보, 국정원에서 갖고 있는 정보는 국가 정보에 관한 권한입니다. 국가 정보에 대한 수집은 경찰로서도 국정원과 공조가 돼야 하는 것이지…."<br /><br />개정안에는 또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br /><br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