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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몸 문신도, 웬만한 과체중도 현역...입대 기준 완화 / YTN

2020-12-01 3 Dailymotion

앞으로 웬만큼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온몸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영 대상이 됩니다. <br /> <br />국방부가 과거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현역 입대 기준을 완화한 겁니다. <br /> <br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바뀌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br /> <br />지금까지는 문신이 있으면 현역 입영을 피할 수 있어서 일부러 문신을 한 사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br /> <br />[기자] <br />현행법에선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도록 했습니다. <br /> <br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웬만한 과체중도 이젠 현역 입대가 가능합니다. <br /> <br />키 175cm를 기준으로 과체중에 따른 보충역 대상자의 4급 판정 기준도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완화했습니다. <br /> <br />평발도 4급 판정 기준이었던 제1중족골 각도 역시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습니다. <br /> <br />반면, 현역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복무가 힘든 인원의 입대를 차단하기 위해 정신건강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br /> <br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br /> <br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했습니다. <br /> <br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 물질에 의한 확산성 간질성 폐 질환자를 3∼6급으로 판정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br /> <br />이같은 변화는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겁니다. <br /> <br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 대기 중이던 젊은이들이 5만 명이 넘던 지난 2015년 입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방부는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해 보충역으로 돌렸습니다. <br /> <br />하지만 보충역 입소 대기자들이 비슷하게 늘면서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다시 현역 입영 규정을 바꾼 겁니다. <br /> <br />이번 병역판정 개정안은 병역 자원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향후 현역 입영 대상자의 자연 감소에 따른 군...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114564417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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