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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조치 부적절"…법원 판단은 아직

2020-12-01 0 Dailymotion

법무부 감찰위 "尹조치 부적절"…법원 판단은 아직<br /><br />[앵커]<br /><br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감찰위원회가 오늘(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br /><br />강은나래 기자, 감찰위 권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br /><br />[기자]<br /><br />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논의 결과를 요약해 30분쯤 전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br /><br />위원들이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는데, 법무부 발표 내용은 한 줄이었습니다.<br /><br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라는 내용입니다.<br /><br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수사 의뢰 처분 모두 절차 장으로 하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겁니다.<br /><br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의에 참석해 "징계 사유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감찰위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과 '판사 사찰'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br /><br />관련자들을 대질하는 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이 같은 감찰위 결과에 구속력은 없습니다.<br /><br />하지만, 내일 열릴 징계위의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앵커]<br /><br />어제(지난달 30일) 법원이 윤 총장 직무 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심문을 진행했죠.<br /><br />결과는 아직입니까.<br /><br />[기자]<br /><br />네,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br /><br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깊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br /><br />어제 심문에서 쟁점은 집행정지 판단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여부였습니다.<br /><br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나오니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br /><br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권한 밖의 불법행위라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업무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br /><br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고, 기각 또는 각하 시에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br /><br />감찰위 결론이 나온데다 내일(2일) 징계위도 열리는 만큼 법원 결정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br /><br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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