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측 "집행정지 실익 없다"…재판부, 尹 손 들어줘 <br />행정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인용 <br />윤석열 즉각 업무 복귀…곧 대검찰청으로 출근<br /><br /> <b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배제 조치 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합니다. <br /> <br />추 장관 명령에 반발해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br /> <br />법원 결정 이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지금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집행정지는 어떤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처분을 잠시 정지시키는 임시구제 제도인데요. <br /> <br />윤 총장은 앞서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등 여섯 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배제 명령을 내리자, 근거가 된 감찰 절차가 위법·부당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br /> <br />어제 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은 이번 사건을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려는 거로 규정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윤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는 만큼, 직무배제 효력이 신속히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br /> <br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내일(2일) 검사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것인 만큼, 직무배제 효력을 급히 정지시킬 만한 실익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가 절차상 부적절했다고 밝힌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내일 징계위를 그대로 열려던 추 장관의 부담도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YTN 임성호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br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116522410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