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행정처분 효력이 당분간 정지됩니다. <br /> <br />삼성바이오 측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비롯한 증선위 처분 집행을 미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늘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br /> <b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당분간 행정처분은 면하게 됐는데, 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요? <br /> <br />[기자] <br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br /> <b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회계분식'을 한 게 맞는지부터 법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하니까,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근거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당분간 집행을 미룬다는 겁니다. <br /> <br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시정과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br /> <br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사와 회계법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간 상탭니다. <br /> <br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만에 하나 나중에 관련 소송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투자자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을 미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당분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미룬다고 해서 투자자 등 공공의 이익에 큰 피해가 갈 우려는 없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는지부터 따져보겠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br /> <br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만큼 본안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신지원 [jiwon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2214053736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