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br /> <br />법안은 국회의원과 장관, 1급 이상 공무원 등이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2개월 뒤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직무관련성 없음을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의 기업과 관련한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해임이나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우철희[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120116161432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