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br />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br /> 법원은 이번 직무 배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며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br /> 민지숙 기자입니다. <br /><br /><br />【 기자 】<br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br /><br /> 이번 재판의 쟁점은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br /><br /> 재판부는 먼저 총장의 직무배제는 금전적 보상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br /><br />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 집행정지 요건인 '긴급할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br /><br />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신청인이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br /><br />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